장기렌터카

#2 장기렌터카 자손 처리(쌍방 과실일 때 치료비?)

양팥 2024. 1. 11. 22:17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든 시작이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네요.. 꾸준한 게 더 어렵네요..

 

장기렌터카 이미 100만 대 시대가 넘은 와중에 도움 될 만한 글을 꾸준하게 채워보고, 제가 좋아하는 낚시에 대한 부분으로 카테고리를 바꿔보자 했는데, 갈 길이 구만리입니다..ㅠㅠ  각설하고 장기렌터카 자손 처리 안내드립니다.

대부분 장기렌터카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손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사고 나셨는데, 100% 본인 과실로 사고나시면 크게 다치셔도 입원을 안 합니다.(아니 못합니다..)

 

부상 급수별로 나오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자손을 요청하는 경우가 없는데, 100% 본인 과실로 사고 난 케이스로 보험 접수 팁 안내드립니다~!

크게 사고 나셔서 정신없이 응급실이나 큰 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하게 되셨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총보험금이 20만원~30만원 나온다고 하면 황당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손 처리를 받지 마시고, 국민 건강 보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겠죠)

 

연세가 있으신 제 고객님이 사고로 크게 다치셔서 1주일 입원 후에 퇴원을 하려고 보니 병원 치료비 200만원이 넘는데, 자손 담당 보험사 관계자가 20만원만 지급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원칙상 보험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건 불가능했으나, 병원 측의 배려로 국민 건강 보험으로 처리를 변경해서 병원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쌍방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치료비 경우도 안내드립니다~

2023년도 1월 1일부로 쌍방과실 사고 대인 치료비는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100%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상해 급수에 따라서 경우를 나눴는데, 아래 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2-14급 환자(경미한 사고 환자)는 자손 치료비 처럼 적게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과실에 따라 자기 보험사로 부담

부상 급수 12급부터 14급까지는 입원해서 보험사에 치료비 짖궂게 합의를 보면, 결국 본인에게 피해가 가도록 변경됐습니다.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11급에 포함된 뇌진탕은 객관적 평가가 어려워 진단이 빈번하다는 부분입니다. 

 본인 과실 10% / 상대방 과실 90% 일 경우, 상대방은 본인 과실이 높아서 입원까지 하면서 치료비 합의를 높게 부르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할 수 도 있지만, 11급 뇌진탕이 나오면 과실과 무관하게 치료비 합의금을 높게 부르는 경우가 재발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미꾸라지 같은 나이롱 환자들이 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상식적인 합의안이 다시 또 나올 겁니다..

 

장기렌터카 이용 고객들이 많다 보니 아마도 사고 나서 자손으로 치료받으시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들 많으실 겁니다. 최대한 빨리 원무과로 가셔서 건강보험 처리로 요청하셔서 쾌차하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