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이 많이 내리다 보니 뉴스에서도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자주 보이네요.. 다들 저속으로 안전 운행하십시오!
장기렌터카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쓰다 보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중요한 장기렌터카 보험 처리 내용 Q&A로 소개드립니다.
Q: 장기렌터카 사고 나면 면책금 30만원 얘기만 들었는데, 구체적인 처리 방식이 뭔가요?
A: 장기렌터카 보장 한도는 비슷합니다.(자상 가입도 가능한 회사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대인(무제한) / 대물(1억-5억) / 자손(1억) / 자차(계약한 차량의 가격) / 면책금(5-50만원)
대인(상대방 치료비) / 대물(상대차 수리비+렌터카)은 보험료/렌트료 할증 없이 접수가 가능해서 어떠한 비용이나 페널티 없이 대인/대물처리가능( 보험 접수해도 할증이 없는 게 장기렌트 최대 장점!)
자손(자기 신체사고)은 상해 급수에 따라서 보상금이 나오는데, 입원치료는 절대로 못 받습니다...(본인 과실 100% 사고 나서, 입원한 경우에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다음 글에 사례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차의 수리 보장범위는 전손처리/폐차가 아닌 경우까지 한도입니다. ( 업체별로 극과 극인데, 전손처리 / 폐차 뜨면 50만원 내고 계약 종료 or 위약금 청구... ) 그리고 면책금은 자차 처리하실 경우에 계약된 금액대로 청구됩니다. 면책금은 주행 중에 발생한 1번의 사고를 1회로 계산하며, 비슷한 부위에 차량 손상이 있는 경우 2,3회로 카운팅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ㅠ
Q: 상대방 100% 사고당했는데, 미수선 처리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A: 미수선 처리는 원칙적으로 차량의 소유주에게만 지급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렌터카사)의 동의서를 가져오라는 안내를 해주는 보험사 직원도 있지만, 한 번도 동의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미수선 처리 가능은 합니다!! 다만 보험사 별로 처리가 다릅니다.. 담당 보험사 보상 담당 직원의 재량에 달렸는데, 10년 넘게 렌터카 업계에서 미수선 처리 해주는 경우는 10~20% 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미수선 처리를 해준다고 해도 보상금 협의를 보려고 하면 바로 공업사로 들어가라고 안내해 줍니다.(보험사에서도 자동차 수리 비용은 정해진 가이드가 있어서 대인 치료비 합의처럼 매달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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